[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부여군이 충남도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신설한 '충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은 충남도 조례로 올해 신설한 수당으로 6.25전쟁 제71주년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지급하도록 준비해 왔다.
부여군청 전경 2021.06.28 kohhun@newspim.com |
올해에는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전 연령에 지급하지 못하고 만 80세(1941년12월31일 이전 출생)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5일 649명(참전유공자 221명, 미망인 428명)에게 1519만원이 지급됐다.
박정현 군수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들어 하셨을 유가족에게 이번 충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의 신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군 참전명예수당과 충남도 수당을 더하여 참전유공자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여군은 참전유공자와 보훈 유가족들이 긍지를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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