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 근절 방안 강화…고위공직자, 최대 3년간 사건 수임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사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장 3년간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 연장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29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에는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1급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퇴직 후 1년까지만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지법 수석부장판사와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2급 공무원도 2년간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임자료 제출기간도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공직자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또 변호사 수임계를 내지 않고 막후에서 '몰래 변론'하는 관행과 본인취급사건에 대한 수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도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해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무원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출신 기관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내달 2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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