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박사방 음란물을 판매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에게 추징금 14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군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대전 중구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음란물 주소 링크를 구매자에게 제공했다. 이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수백개의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 인정, 판매이익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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