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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사용자측 "코로나19 현실 외면"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8:55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8:55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지난해와 마찬가지 부결
최저임금 미만율 높은 업종 기준으로 결정 '강조'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위원들이 "코로나19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 내 경제계, 중소기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측 위원들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2021.04.20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업종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며 "그런데도 예년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도 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한,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경기침체가 한창이던 지난해도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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