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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권력기관 갈등 재점화, 개혁의 완성은 영장청구권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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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모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현직 검사로부터 수사상 비밀을 알게 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파일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위해 녹취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영장심의위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서울고검에 신설된 영장심의위는 심의위원을 고검장이 정하고, 위원 명단과 심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과 영장심의위로 수사가 가로막혔다며 반발했다.

박준형 사건팀장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이전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됐다. 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개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에서 벗어나고 자체 수사종결이 가능해졌다. 경찰이 마침내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가 사라지지 않은데다, 영장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에서 영장청구권이 제외된 이유는 개헌 사항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도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로 반드시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갖게 된 것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5차 개헌에서 '체포·구금·수색·압수에 있어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 차원으로 격상됐다. 다수의 문헌에 따르면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검사를 통해 수사기관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검찰은 군사정권에 적극 협력,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게 된 배경이다.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신청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검사의 금품수수 정황이 나오면 경찰 사건을 가로채고, 검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다른 곳으로 쫓겨난다"는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영장청구권 보유가 경찰 강제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영장청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둔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 검사의 영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영장청구권이 권력기관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주요 근거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역이다. 경찰 강제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정치검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이다.

얼마 전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 부장검사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현직 검사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반려 없이 청구돼 집행까지 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국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으면서 경찰이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간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강제수사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수사기법이다. 압수수색을 통한 대물(對物)에 대한 증거 확보, 체포를 통한 대인(對人)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영장청구권이 없으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 고위급 경찰 관계자는 "사냥꾼이 사냥을 가는데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매번 도구를 빌려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경찰은 검찰에 종속되는 구조"라고 말한다.

권력은 균형을 이뤄야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 검찰과 공수처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견제 및 감시할 수 있어야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을 분산한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온전히 수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다. 그 취지에 맞으려면 사냥꾼에게 사냥도구를 줘야 하지 않을까?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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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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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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