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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권력기관 갈등 재점화, 개혁의 완성은 영장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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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모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현직 검사로부터 수사상 비밀을 알게 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파일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위해 녹취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영장심의위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서울고검에 신설된 영장심의위는 심의위원을 고검장이 정하고, 위원 명단과 심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과 영장심의위로 수사가 가로막혔다며 반발했다.

박준형 사건팀장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이전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됐다. 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개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에서 벗어나고 자체 수사종결이 가능해졌다. 경찰이 마침내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가 사라지지 않은데다, 영장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에서 영장청구권이 제외된 이유는 개헌 사항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도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로 반드시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갖게 된 것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5차 개헌에서 '체포·구금·수색·압수에 있어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 차원으로 격상됐다. 다수의 문헌에 따르면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검사를 통해 수사기관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검찰은 군사정권에 적극 협력,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게 된 배경이다.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신청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검사의 금품수수 정황이 나오면 경찰 사건을 가로채고, 검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다른 곳으로 쫓겨난다"는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영장청구권 보유가 경찰 강제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영장청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둔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 검사의 영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영장청구권이 권력기관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주요 근거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역이다. 경찰 강제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정치검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이다.

얼마 전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 부장검사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현직 검사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반려 없이 청구돼 집행까지 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국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으면서 경찰이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간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강제수사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수사기법이다. 압수수색을 통한 대물(對物)에 대한 증거 확보, 체포를 통한 대인(對人)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영장청구권이 없으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 고위급 경찰 관계자는 "사냥꾼이 사냥을 가는데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매번 도구를 빌려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경찰은 검찰에 종속되는 구조"라고 말한다.

권력은 균형을 이뤄야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 검찰과 공수처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견제 및 감시할 수 있어야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을 분산한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온전히 수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다. 그 취지에 맞으려면 사냥꾼에게 사냥도구를 줘야 하지 않을까?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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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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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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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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