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를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격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부장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부장검사를 소환, B씨에게 받은 금품의 규모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 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 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경찰이 현직 검사 관련 사건으로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단계에서 사실상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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