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등 노동법률단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노동법률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1년 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집회 시위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인 제한은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7.01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