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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검사 비위 종결 내역' 요구 법적 근거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2:08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2:08

"요청 사유 공수처에 밝히라 했지만 아직까지 회신 없어"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혐의 발견시 예외 없이 이첩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 자체 종결 내역을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1일 "공수처 요청은 공수처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대검은 "지난달 1일 공수처로부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 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요청은 공수처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17조, 제3조 등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죄명, 사건번호 등 관련 사건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며 "아직까지 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최근 대검에 올해 1월 21일~5월 31일 사이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목록과 결정서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를 어기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은 해당 자료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라는 근거를 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경찰은 공수처의 같은 요청에 따라 사건 종결 처리 건수와 처리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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