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일부 변경 시행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충주시가 과수화상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 살포 의화 등 행정명령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충주시는 기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감안해 일부를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매몰작업.[사진=충주시] = 2021.07.02 baek3413@newspim.com |
변경 내용은 ▲기존 제5항의 과수 주요 농작업 신고 삭제 ▲사과․배 재배 농가 과원 현황 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이행 의무화 등이다.
충주시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지난해 192.1ha에서 올해 (6월30일 기준) 62.1ha로 작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했다.
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충주시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변경 공지.[사진 = 충주시] 2021.07.02 baek3413@newspim.com |
이에따라 더욱 효과적인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취한 여러 애로사항, 사전방제 효과, 관리 효율 등을 고려해 행정명령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며 "과수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잘 지켜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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