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객관적 외부통제·공정사회 실현 목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경찰청은 2일 인천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돼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영상으로 열린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 방향-이해충돌방지법 중심으로' 특별강연에서 전국 지방해경청·해경서,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2021.07.02 dragon@newspim.com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양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해양경찰 관련 민원은 경찰옴부즈만이 접수 단계부터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고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도 적극 수용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와 해양경찰청은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직비리 등 부패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해양경찰청 경무관 이상을 포함한 소속기관장을 대상으로 지휘관 영상회의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해양경찰청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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