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바(bar)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평택시는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미군기지 주변 bar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대해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평택시] 2021.07.05 krg0404@newspim.com |
미군기지 주변에는 바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오후 10시 이후 영업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평택 미군기지 인근 음식점을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미군기지 주변 일반음식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며 "점검 중 단속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평택경찰서 및 미군헌병대와 합동점검을 실시되며,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제한 시간 위반 또는 집합금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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