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17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과수화상병 매몰작업.[사진=뉴스핌DB] |
행정명령의 주 내용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과원관리 이력제 이행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묘목 생산과 구입이력 기록 등 묘목관리제 이행 ▲발생지역 출입금지 및 잔재물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등이다.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수화상병 확진 시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에 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과수 농가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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