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낙연 "자산소득 격차 매우 심각, 땅부자 증세 불가피"…토지공개념 3법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0:36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36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종부세법
예비후보 경선 진행중 새로운 화두 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이르면 12일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하겠다"며 "노동 소득 격차도 심해지는 와중에 자산 소득 격차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산 상위 1%가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가액 기준으로는 22.1%를 갖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 토지의 77.3%, 가액으로 57.3%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김대중 대통령 묘역,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법인 소유 토지는 더욱 편중이 심하다.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가액으로는 73.3%를 갖고 있다. 상위 10% 법인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4%, 가액으로는 90.1%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평이다. 이는 여의도 650배 면적이고 서울 전체면적 3.1배 크기다.

이 전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9배 자금을 투입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9년 기준 353조원으로 GDP 대비 18.4%에 이른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있다"며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 미래를 좀먹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혁신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배경으로는 '정의'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며 "국가 투자 비용은 세금으로 조달한다.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둔다"며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는 지난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에서 발의됐다 90년대 말 IMF 위기를 전후로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낙연표' 택지소유상한제는 법인의 택지 소유 용도를 회사·직원을 위한 기숙사, 공장 건설에만 허용하되 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의 택지 취득은 서울시나 광역시의 경우 400평까지, 그 외 지역에는 더 넓게 보유하도록 했다. 만약 이용·개발·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순차적으로 부담금을 늘려 공시가의 최대 51%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단 5년간 실거주를 했다면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최대 10년동안 이용·개발·처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현행 환수 부담률인 20%를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높이는 법안이다. 개발이익 측정 기법이 충분히 발달한 만큼 개발이익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시작되자 시장이 들썩였다"며 "교통이 직결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동반상승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개발업체와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본래 토지공개념 3법에 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아닌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세 중복 우려 탓이다. 이 전 대표는 기업의 유휴 토지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면 그 상승분의 최대 절반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거둔 부담금과 세금으로 이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공공임대주택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국민연금의 채권 방식 공공임대주택 투자와 금융기관의 ESG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내주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안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