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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규제개혁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법령 개선"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21:18

대전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가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창업기업 대표들과 함께 창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과정에서 창업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제2의 벤처붐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민금융 지원현황 점검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1.07.05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원 내 창업시설(Idea Factory)과 제품전시관을 방문해 제품시연과 아이디어 시제품을 참관했다. 

이어 대전지역 창업기업인 및 창업보육기관 관계자들과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창업기업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동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창업-투자-성장-재투자로 선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석기업들은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명확한 규정과 제도 보완,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업력을 확대해 창업기업이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산업분야 창업사업화 지원시 창업기업 업력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개선해 판로 확보와 사업화 추진을 더욱 쉽게 할 계획이다.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은 등록기업이 자체공장이나 임차를 통해 직접 생산하도록 하고있어 위탁생산 방식을 활용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달청은 7월1일부터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완화해 임대공장 일부를 재임대하는 전대차계약도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향후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사업비 활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창업기업들의 애로도 해결하게 된다.

신규 장비 구입뿐 아니라 기존 보유장비나 이전장비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창업사업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하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경우 제조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제품에 대한 광고(투자설명)를 허용, 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점검해 나갈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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