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4900만원 부정수급 혐의
"전액 반환·직원급여로 사용한 점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락해 직원들을 휴직시킨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B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서울 강남구에서 B전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직원 휴직동의서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49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해 7월~9월 분에 대한 보조금 약 9910만원도 지급받으려고 했으나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받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국가 출연금으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시업 취소 등 매출 급락 상황에서 잉여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하고자 휴직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직원 14명에 대한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그 중 12명은 다른 임시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국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했고 편취하려한 금액과 부정 수급한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고 과징금까지 납부한 점, 수급한 보조금 대부분을 직원 급여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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