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피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으면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판 직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대석 서구청장 [사진=광주 서구청] 2020.10.22 kh10890@newspim.com |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서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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