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도시공원 내에서의 음주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15일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평택시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원 내 음주 금지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2021.07.15 krg0404@newspim.com |
특히 시는 이 기간 동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펼치기로 하고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점을 이해해 달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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