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담합 '법적 공방'…수자원공사, 2569억 청구
가스공사 "담합업체, 1553억 배상하라"…9월 판결 선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사들이 공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어 가스공사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다. 특히 가스공사는 오는 9월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업체들이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항소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사업 담합 '법적 공방'…수자원공사, 2569억 청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에는 수자원공사와 건설사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이 열린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0936이다.
소송에 연루된 17개 건설사는 ▲경남기업(화해권고결정) ▲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화해권고결정) ▲쌍용건설(화해권고결정)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영주댐 방류.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영주시] 2021.07.15 sungsoo@newspim.com |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사업 초기 건설업계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고, 총 2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에 건설물량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지 13년이 넘은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을 했는지는 아직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당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내고 '혈세를 낭비'했다.
수자원공사는 17개 건설사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개 업체가 담합한 결과 4대강 사업 공사비용이 늘어났으니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청구금액은 종전 2488억원에서 256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GS건설 분은 961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대우건설 분은 703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건설업계는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 15개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수주한 금액보다 6~10%가량 더 많았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를 가리기 위한 소송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 가스공사 "담합업체, 1553억 배상하라"…9월 판결 선고
오는 9월 2일에는 한국가스공사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선고된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9022이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월 26일 금호건설, DL이앤씨 등 19곳 건설사를 상대로 약 16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감정결과 등을 반영해서 청구금액이 1553억원으로 106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피소된 업체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전시내 한 도로 도시가스 배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대전시] 2021.07.15 sungsoo@newspim.com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에 각 건설공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입찰가격 등을 정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2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소장을 접수했다.
피소된 건설사들은 모두 합의 대신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은 "우리 회사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부담여부 및 손해배상금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에 연루된 건설사 중 다수는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148).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철도공단 손을 들어준 것.
만약 패소한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가스공사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항소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사들은 소송이 제기된 금액 기준으로 100% 패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건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회계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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