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길을 가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지 내를 걸어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B양 가족과 모르는 사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B양의 어머니는 유모차와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A씨)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모는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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