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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 금지에 종교 자유 침해 '논란'…기본권 제한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7:19

대면 예배 전면 금지에…교회 "대면 예배 제한은 기본권 침해" 반발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 판단…대면 예배 일부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내린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두고 종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법원이 대면예배 금지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따라 인원 제한을 두고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서 명시하는 많은 종류의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일주일에 단 하루 이뤄지는 예배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이 아닌 전면적인 금지로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에배가 온라인 '줌(zoom)' 화상예배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2020.09.09 photo@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은 전면 금지됐다.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18일 서울시는 종교시설 1000여곳을 상대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14곳을 적발했다.

종교단체 등은 이 같은 조치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콘서트는 허용하면서 예배와 야외집회 등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는 적법절차 없이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다른 시설과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정하지 않다"며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대면 예배 금지 등 일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성승환 변호사는 "대면 예배가 코로나 19 확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채 우려만으로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마트, 대형백화점에서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임에도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사법부가 하는 것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소형교회의 경우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이 인원 제한이 대형교회에는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당한 수단을 써야 하고, 기본권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백화점이나 예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선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경계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며 미국 콜로라도주의 하이 플레인스 하베스트 교회가 낸 소송에서 교회 손을 들어줬다. 미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도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수도권 일부 교회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을 제외한 백화점, 예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 규모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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