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청송군은 군민 생활과 건강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청송군청 전경. 2021.07.20 lm8008@newspim.com |
군에 따르면 내달 말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상수원보호지역(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안진면·진보면)이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불법형질변경, 오·폐수·폐기물 등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상수원 보호시설 점검 등을 집중단속 한다.
군은 관계법령 위반 시 사안에 따라 현장 조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 70%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만큼 상수원 수질 보호는 군민 생활과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