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ndh4000@newspim.com |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심 판결에서 표창장 위조 등이 인정되었지만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부산경찰청에 차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은 입학요강 및 학칙개정자료, 입학제출 자료분석, 관계자 등 상대조사를 통해 지난 20일 최종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불송치 사유는 세부적으로 알려 드릴수 없다"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의사실을 인정 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종결처리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부산대 총장의 직무유기 범죄를 재수사해야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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