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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보료·전기요금 납부정보로 신용점수 가점 부여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4:52

4차위 "현재 신용점수 산정방식은 성실납부 정보 자동전달 안돼"
"청년층 등의 금융접근성(대출가능성, 금리 등) 대폭 향상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건강보험료·국민연금·전기요금 등의 성실납부 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 분석해 개인의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점수 산정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 중 성실납부 정보는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22일 오전 10시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하고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2021.02.17 pangbin@newspim.com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금융정보(예: 대출 상환·체납)와 비금융정보(예: 세금 납부·체납)를 수집, 분석해 특정 개인의 신용점수(1~1,000점)를 산정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받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개인에 대한 대출 가능여부, 금리 수준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정보(성실납부·체납 전체)와 비금융정보(체납)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자동 전달되나, 비금융정보(성실납부)는 자동 전달되지 않아,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1196만 명)는 부정적 정보 위주로 평가받는 상황이다.

개인이 직접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제공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자발적 제출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고(2020년 기준 약 130만 명, 전체의 2.7%), 자료의 한계로 가점 부여 수준도 제한적이다.

이에 4차위는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들이 신용점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복지부(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산업부(한전)·금융위(신용정보원·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오는 22년 1분기까지 성실납부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성실납부정보(건보료·국민연금·전기요금 등)와 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서 가점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결과의 적정성 검증과 성실납부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4차위는 "연구결과를 통해 성실납부정보가 신용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특히, 청년층 금융이력 부족자(20세~34세, 412만 명)의 금융접근성(대출가능성, 금리 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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