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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 출석…"적법 진행…소명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09:21

지난 4월 '1호 사건' 등재 후 3개월만 피의자 소환
조 교육감 "해직교사 교단 복직, 사회 정의에 부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하게 진행된 특채"라며 "수사를 통해서 오해와 의문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짙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공수처에 도착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조 교육감은 두 손에 깍지를 낀 채 포토라인에 섰다. 그의 표정은 짐짓 담담했다.

조 교육감은 "권익 향상을 위해 십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교사들, 해직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 진행했다"며 "제가 특채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고 못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도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4월 28일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 교육감 사건을 '공제 1호'로 등재했다. 5월 초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에는 '공제 2호'를 부여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인 만큼 조 교육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성과를 못 낼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낼 경우 검찰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 수사 권한만 있고 기소 권한이 없어 공소 제기로 판단하더라도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간 내재됐던 공수처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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