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과수화상병 발생방지를 위해 사과·배 과수농가 등에 산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2일 시행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3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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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화(연1회) ▲과원관리 이력제 의무화(과원관리 대장 작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묘목관리제 이행(묘목관리대장 작성) ▲위험요소 이동금지(화상병 발생과원 출입금지, 발생과원 농자재·잔재물 이동 금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등이다.
위반 시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와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안전 영농을 위한 조처다"며 "과수농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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