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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소위 통과…野 "위헌 소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09:23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09:23

與, 7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목표
野 "기본 액수도 없이 5배 물려, 법률적 하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허위·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전체회의 등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체위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 소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7 leehs@newspim.com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를 부과하는 내용이 개정안 핵심이다.

손해액은 보도 경위와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천분의 1을 곱한 수준으로 정했다. 언론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엔 최대 1억원 이내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과실 기준도 신설했다.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음에도 검증없이 복제·인용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제목·기사 내용이 다르거나 이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내용이 다르거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로 새로운 사실을 유추하게 하는 등 기사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소위 도중 취재진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반발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선 손해를 입은 자가 먼저 책임지고, 이후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정도 손해액을 물게 돼 있다. 그런데 무조건 5배를 (언론사에 손배액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액수도 없는 상황에서 5배를 물리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고 우려했다.

허위·조작뉴스 인터넷 열람차단 규제에 대해선 "언론중재법의 본질적 내용과 다른 것"이라며 "인터넷 신문이나 언론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법이기 때문에 법 체계를 달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 활동 직원을 늘리기만 하면 되는데 새로운 직원을 두겠다는 것은 각 언론사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지금 조항에 넣은 것"이라며 "여야가 흥정할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 많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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