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중 500명 이하만 구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내놨지만 극소수 이주아동만 구제된다며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에서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4월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1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에 재학 또는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상이다. 조건부 구제대책은 2025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인권위는 구제 대상과 운영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국내 초·중·고 교육기간이 12년이라는 점, 아동 발달이론상 정체성 형성 시기를 12~18세 청소년기로 본다는 점, 해외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4~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 거주 15년 이상 기준은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제대책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다자녀 가구의 형제·자매 사이에도 체류자격이 달리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만명 추산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 소수의 미등록 이주아동만 구제할 뿐"이라며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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