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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농지법 위반 토지거래 적발…공무원도 3명 포함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5:07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거래한 혐의가 다수 포착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부터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해 허위자격 농지취득 등의 혐의로 피의자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부터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해 허위자격 농지취득 등의 혐의로 피해자 35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사진=제주경찰청] 2021.07.28 mmspress@newspim.com

이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의자를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 16명, 자영업 7명 등이었으며 공무원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10, 울산 9, 경기 5, 인천 3, 세종 1, 충북 3, 경남 2, 경북 1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밝힌 농지법 위반 주요 사례는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이유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주택건축용으로 농지를 매입한 경우, 자경으로 속여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경우, 자경을 이유로 허위의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펜션건축용 농지를 매입한 경우였다.

경찰은 향후에도 농지 불법 거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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