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단지 용지를 턱 없이 싼 값으로 매각하고 사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약속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63) 씨와 민간업체 대표이사 B(55)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인천경제청 근무 당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용지 5000㎡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전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이 아닌 B씨 업체에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용지를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제청 용지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감정가 111억원의 바이오단지 용지를 반값도 안되는 50억원에 B씨 업체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헐값에 땅을 매각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사후에 금품과 토지 운용 수익의 일정지분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경제청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용지 분양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6월 계약 종료로 퇴사했다.
B씨도 전 인천시 공무원으로 이전에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이들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인천경제청 청사 'G타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짜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은 검찰이 검토 후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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