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로 인해 바(bar)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손님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가 지난 6일 오후 부산지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1.07.07 ndh4000@newspim.com |
점검 대상은 해운대, 연산동, 서면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곳과 해수욕장 등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에 소재하면서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음식점이다.
시는 출입자명부 작성 여부와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불법 유흥접객행위 등 업종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맥주 전문점 등 3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긴급 점검한 결과, 테이블 간 간격을 미준수한 2곳과 출입자명부를 미기재한 1곳 등 총 3곳을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된 3곳에 집합금지와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등 강력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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