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유흥주점 17곳과 노래연습장 54곳의 업주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손님 등 16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업소[사진=인천경찰청]21.08.01 hjk01@newspim.com |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 2명과 손님 24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단골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6일 새벽에는 계양구 한 유흥주점이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와 종업원 5명, 손님 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관내 유흥시설 1651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기동대 등을 투입해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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