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 서울시 건강총괄관 자리 사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 A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정 대표를 고소한 사건이 서울 방배경찰서에 배당됐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연구원 A 씨가 지난 19일 정 전 총괄관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낸 고소장을 서울 방배경찰서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여성 A 씨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 씨는 정 대표가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적 침해를 하고 저작권을 침해해 책을 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지난 21일 서울시 건강총괄관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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