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
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근무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장애인 근로자 인력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인력풀 제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각각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들을 등록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시·군·구 행정 업무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교육청 소속 공립 학교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인력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각급 학교는 9월 이후 학교에 장애인 근로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 인력풀에 등재 신청한 사람 가운데 직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게 된다.
도교육청의 현재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의무고용률 3.4%를 넘긴 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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