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억7000만원·77건 시정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대대적 쇄신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건설 45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정부가 25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실시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전국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구 전경 2021.08.02 jsh@newspim.com |
현대건설 본사 및 69개 현장 감독 결과 4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다. 본사에서 ▲과태료 198건(3억9140만원) ▲시정조치 2건, 전국현장에서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76건(1억7621만원) ▲시정조치 75건 등이다.
산안법 위반 사항을 보면 관리체계 운영미흡(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 등) 및 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가 미흡한 현장도 12곳 확인됐고,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6개 현장),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부실사례(16개 현장)도 적발됐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하여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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