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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성시대②] "네이버와 다르다" 플랫폼 패권 전쟁 전략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09:27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4:16

상장 7년만에 시총서 네이버 따라잡은 카카오
카카오 자회사 분사 및 투자 유치 vs 네이버 직접 투자
"현금자산 네이버의 ⅓...IPO 등 투자 적극 유치"

[편집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다.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세상이 몰라보게 진일보한 것처럼 카카오의 성장이 우리사회의 다양한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김 의장이 꿈꾸는 세상, 카카오가 바꾸게 될 미래상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전망해 본다. 또한 그의 선한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서야 할지도 분석해 본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난 6월부터 국내 시총 순위 3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상장일 당시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7조8679억원으로 네이버 시총의 31.5%에 불과했지만, 공격적인 사업확장 전략으로 상장 7년만에 네이버를 따라잡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경쟁사보다 자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적극적인 외부 투자유치로 극복하고, 신속하고 자율적인 자회사 중심의 투자 유치 전략을 꾀한 것이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분석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118개다. 이는 공시대상기업 71개사 중 SK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경쟁사인 네이버(45개)보다도 세 배 가까이 많다.

카카오는 인수·합병(M&A)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는 총 47곳의 기업을 사들이며 국내 매출 500대 기업 중 M&A 건수 1위를 기록했다(네이버 30건). 올해만 해도 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와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미디어', 국내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잇따라 인수했다.

 ◆ 카톡으로 최강 플랫폼 지위 다져…신사업에도 '자신'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1년이 된 카카오와 22년 전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쌓아온 연혁이나 핵심 서비스의 차이만큼 신사업 전략도 판이하게 다르다.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빠르게 분사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반면, 네이버는 신중하게 상장 시점을 고르며 직접 투자를 선택하는 편이다. 앞서 카카오는 연초 글로벌 투자회사 칼라일그룹으로부터 2억달러(한화 약 2300억원)를 유치했고, 지난 2018년에는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서 1조원 규모의 해외주식예탁증권(GDR)을 발행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외부자금 유치 대신 필요한 경우 지분 교환과 같은 방식으로 타사와의 동맹을 꾀한다. CJ, 신세계와의 주식교환 사례가 대표적이다. 네이버의 경우 분사 대신 본사가 직접 신사업을 관리하는 편을 선호하기도 한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신사업 전략 차이는 양사 성장의 모태가 된 서비스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카카오톡은 유튜브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월 249억분)으로, 어떤 서비스든 카카오톡과 연계하면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는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카카오가 국내 모바일 메신저 절대강자인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성이 엿보이는 다양한 신사업들을 붙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다. 카카오뱅크가 같은 시기 출범한 또다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이용자 수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도 결국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의 유무가 결정적이었다.

반면, 검색서비스로 성장한 네이버는 자사의 가장 큰 자산인 검색 데이터를 신사업에 활용하려면 자회사로 분사하는 대신 본사 아래에 두는 편이 낫다. 업계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분석, 인공지능(AI) 개발에는 카카오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KB증권 종로지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청약은 이틀 간 진행된다. 공모가는 희망가 최상단인 3만9000원이다. 최소 청약은 10주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10주 공모가의 50%인 19만5000원이다. 청약은 KB증권(28%), 한국투자증권(19%), 현대차증권(2%), 하나금융투자(3%)에서 가능하다. 2021.07.26 kilroy023@newspim.com

 ◆ 지원대신 계열사 자율 중시·신속한 '카카오' vs 총알 많은 '네이버'는 신중

보다 직접적인 이유도 있다. 양사의 영업이익 및 현금성 자산의 규모 차이다. 2일 종가 기준 카카오의 시총은 약 65조원, 네이버의 시총은 약 71조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카카오가 1575억원, 네이버가 2888억원으로 네이버가 약 1.8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모회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자회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투자 집행 및 유치도 각 계열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3조8457억원으로 카카오(1조3569억원)의 세 배에 가까워 자회사 상장을 통해 외부 투자금을 유치할 유인이 적은 편"이라며 "투자 여력 차이가 투자 전략 차이로 이어진 것"라고 설명했다.

 ◆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카카오…'문어발 확장'에는 우려도

카카오는 지난해 계열사의 첫 IPO 사례이자 '따상'으로 화제가 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IPO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계획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카카오의 공격적인 IPO 전략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시총 급등은 플랫폼 사업의 적극적인 가치 어필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IPO 모멘텀이 선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며 "네이버도 국내 네이버파이낸셜, 미국 웹툰엔터테인먼트 등의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증권가의 평가에도 네이버의 경우 자사와 45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네이버가 유일하다. 네이버의 2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의 대표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상장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카카오의 사업확장이 언제나 시너지를 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 영어교육 전문기업인 '야나두'를 흡수합병하며 교육 서비스에도 진출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텐데 그때마다 시장에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교육 등 카카오톡과 시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문 서비스에서는 기대 이상의 폭발력 없이 고전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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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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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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