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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만난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3:19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3:19

"서울대,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했다"
유족 "학교 판단 빨랐다면 2차 가해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5일 교내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총장은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유족과 청소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사회에서 서울대에 바라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제도적 인정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료로, 구성원으로 느끼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서울대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이 업무상 관련없는 필기시험과 회의용 복장 등을 강요당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정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는데 조금 더 넓게 근로자의 인권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연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연서명 서류를 들고 있다. 2021.08.05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는 관악사만의 문제가 아닌 많은 근로자의 문제"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 개선 이행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 총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청소노동자 이모씨가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지 41일만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족과 청소노동자들은 오 총장에게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소통과 존중 등을 요구했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남편 이모씨는 아내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했다. 이씨는 "아내가 하늘나라에 간 후 막내딸은 지금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워 한다"며 "학교 판단이 조금이라도 빨랐으면 저희 가정이 거짓말을 우격다짐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불쌍한 사람으로 비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아내와 입사 후)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지만 행정실에 계신 분들은 몇년 동안 (청소노동자들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저희가 하청업체에 있기에 학교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같이 일한 근로자들이 용기 내서 증언했는데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며 "정년 때까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연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08.05 kilroy023@newspim.com

고인의 동료인 청소노동자 A씨도 "상황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잘해서 기숙사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조금이라도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오 총장은 "근본적 문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노력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원우 사무총장도 "총장의 의지를 받아들여 어떻게 하면 학교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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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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