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 심사 반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 관련 예비심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5일 "가석방 예비심사 등 가석방 심사 절차 진행에 있어 '가석방 업무지침'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조회한다"며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정기관의 가석방 예비심사 이후에 확인된 추가 사건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언론은 법무부가 예비심사 이후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뒤늦게 진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가석방 예비심사 실무를 규정하는 법무부 가석방 업무 지침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이밖에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로 가석방된다. 가석방심사위 심사는 오는 9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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