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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②윤창현 "금융위, 대책없이 가상화폐 시장 찍어 누르기만"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09:36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09:36

"알아서 누르고 잡아들이는 데만 초점"
"거래소 심사, 은행에 책임지라 전가"
"수장 비롯 공무원 조직 DNA 문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알아서 누르고 알아서 잡아들이고 벌금을 매기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조선 시대로 돌아온 것 같다"고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잇단 실책을 언급하며 이처럼 꼬집었다. 특히 시중 은행에 행정 행위 1단계를 떠넘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건과 관련해 "행정 행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은행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대비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위험 부담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거래소) 관리를 못하겠다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시중 은행들은 AML(자금세탁방지)에 따른 위험부담을 우려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등 전제 조건을 갖춘 뒤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당국이 아닌 은행이 앞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줄폐업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말로는 신고지만, 행정 행위가 이뤄지는 그 과정이 납득이 돼야하는데 당사자들이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너무하다며 (사업자들이) 울분을 토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어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에서 왜 그러냐 물어보고 고치긴 고쳐야 한다"면서 "조금만 더 거래소 관계자를 포함한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눈높이를 맞춰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찍어 누르는지 모르겠다"고도 토로했다.

또 윤 위원장은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긴 중요하다"며 "정부의 공무원 122만명의 1년 인건비가 90조원가량이고, 즉 대통령은 인건비가 90조인 조직의 CEO인 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고 경직돼있는 청와대의 CEO와 경영진들의 태도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가는 일반 공무원들에까지도 전염이 된 것 같다"면서 "공무원 조직의 DNA는 CEO가 (우선)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시사하며 국내 시세가 대폭락했던 '박상기의 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년 전 박상기의 난에서 '이건 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고 했던 이후에 모든 것을 당국이 사적 영역에 팽개쳐놓고 공적 영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텼다"며 "지금 와서도 당국이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씨앗을 잘못 뿌리고 첫 단추를 잘못 낀 데 대한 부작용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에서 180도 전환을 하고 '그때 내가 판단이 틀렸던 것 같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금융위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 이상의 거래소 개수가 부답스럽다는 그런 태도가 뒤에 숨어 있는 것 같다"며 "당국은 전혀 의욕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실명계좌 확인이란 1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거래소가 다 정리가 되게 만들고 4개, 아니면 그중 하나 정도를 떨어뜨리고 3개 정도 가지고 가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거래소 숫자가 많았을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한 당국의 위험 방지적 관점이 작동한 거 같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집행할 행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멘트를 하면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끝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열심히 하겠다 하면 (여당에서) 안 밀어주겠냐. 정부만 전향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이런 비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어떻게든 잘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뭔가 꼬여서 그렇게 됐다면 '일말의 책임 느끼며, 나름 연착륙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할 것 같다. 아쉬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은 은행에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한다. 투자자와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투자금 회수부터가 문제다. 또 심사조차 제대로 못 받아 회사가 한순간에 불법회사가 되어버린다. 금융위원회의 대비책이 있나.

▲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당국에서는) 은행에서 안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며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다. 미안하다도 아니고 '유감이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자본금이 몇십억인 거래소도 많지만 연착륙에 대한 시나리오는 잘 보이지 않는다. 4대 거래소만 남아도 시장 드라이브는 가능하긴 할 거다. 지금 워낙 (4대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특금법 본격 시행)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스스로 (이용자가 이외 거래소를) 이탈한 면이 있다. (당국은) 그런 회사들을 만들게 방치해놓고 거기서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로 외면하고 있다. 지금 와서 이상한 특금법을 이용해 거기를 문 닫게 만드는 그런 구조는 이상하다고 본다. 행정 행위 속에 그런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든 잘했어야 되는데 뭔가 꼬여서 그렇게 됐다면 '나도 일말의 책임 느끼며, 나름 연착륙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할 것 같다. 아쉬움이 많다.

-가상자산은 정치적, 대선국면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당국이 위험 방지적 관점에서 가상자산 활성화의 싹 자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국이 가상자산 활성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건가.

▲ 3년 전 박상기의 난에서 "이건 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고 했던 이후에 모든 것을 (당국이) 사적 영역에 팽개쳐놓고 공적 영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텼다. 시간이 지나서 200만(원) 하던 것들(가상자산 가치)이 600만(원)으로 다시 확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와 뭘 해보겠다, 과거 발언을 통해 한번 가라앉혔던 상황에서 지금 와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야 된다 이러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곗거리도 있을 것이다.

박상기의 난이 씨가 된 것이다. 지금 와서도 (당국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씨앗을 잘못 뿌리고 첫 단추를 잘못 낀 데 대한 부작용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 같다. 정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에서 180도 전환을 하고 '그때 내가 판단이 틀렸던 것 같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렇지만 효과성의 입증도, 유턴도 없다.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 평가하고 유턴해 180도, 90도 돌아야 하는데 이 정부가 아름답다, 거룩하다 생각해서 그런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등) 그렇지 않다. 다만 부동산은 도저히 가격이 오르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지금 와서 고치겠다 한다.

-시중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부담 강제해서는 안 된다. 유예기간 연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반응이다.

▲ 조금만 더 거래소 관계자를 포함한 산업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눈높이를 맞춰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찍어 누르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부동산도 52시간도 최저임금도 찍어 누른다. 수평으로 맞춰서 52시간 되면 뭐가 문제냐고도 들으면 되는데, 눈높이는 뭐 '알아서 누르고, 알아서 잡아들이고 벌금 때리고'에 맞춰져 있다. 조선 시대로 돌아온 거 같다.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긴 중요하다. 정부의 공무원은 122만명으로 1년 인건비가 90조원가량이다. 즉 대통령은 인건비가 90조인 조직의 CEO다. 이는 50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인건비가 90조원인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놓으니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식이며 편의주의식이고 찍어 누른다. '지금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AML) 위험 부담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거래소) 관리를 못하겠다는 유체 이탈 화법이다.

아주 교만하고 경직돼있는 청와대의 CEO와 경영진들의 태도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가는 일반 공무원들에까지도 전염이 된 것 같다. 공무원 조직의 DNA는 CEO가 바뀌어야 된다. 시원치 않고 찍어누르는 것을 좋아하고 CEO DNA가 여기까지도 작동해 아주 편하게 가는 것이다. 특금법 관련 제가 들어 봤는데, 3월 청부입법을 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채로 됐다. '은행이 거부하면 어떡하냐' 문제가 끝까지 (남은 것이다). 중요한 법이 통과되는 데 그런 것 하나 해놓지 않았다. 한번 더 말하면 "행정 행위 1단계를 완전히 은행에 떠넘기고 은행이 안 받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가 말이 되냐. 행정 행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건 다 은행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한다. 말로는 신고지만, 행정 행위가 이뤄지는 그 과정이 납득이 돼야하는데 당사자들이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다. 정부를 향해 너무하다며 울분을 토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이러니하다. 울분을 토하는 사람 있으면 (정부에서) 왜그러냐 물어보고 고치긴 고쳐야 한다.


-당국이 오히려 제동을 거는 것이 한국은행처럼 단일화를 하기 위한 차원인가. 제동의 원인은 관료 편의주의로 볼 수 있나.

▲ 4개(거래소)가 있으니까 4개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실명계좌 확인이란 1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거래소가 다 정리가 되게 만들고 4개, 아니면 그 중 하나 정도를 떨어뜨리고 3개 정도 가지고 가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단일화까지는 아닌데 (거래소 개수가 줄어들면) 편하지 않나. 자기들이 만든 구도는 아니고 그런 구도가 흐름 타고 만들어졌다. 가만 보니 이 구도대로 4개 정도 3~4개 정도 가지고 하면 산업을 크게 지장 없이 이끌어갈 수 있겠단 생각과 함께 부담스러운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가 많았을 때 생기는 위험을 스스로 (차단할 것 같다). 그래서 당국의 위험 방지적 관점이 작동한 거 같다는 느낌이다.

금융위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이 이상(거래소)은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태도가 뒤에 숨어있는 것 같다. 아무리 본의를 부인해도 한 발짝 떨어져 보면 그런 생각 한다는 게 느껴진다. 말로는 맛있다고 하는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결코 음식을 맛있다 생각하지 않고 먹는 그런 거다. 입으로는 맛있다 하면서 먹는 거 보면 천천히 깨작깨작하면서 먹는다, 그럼 먹는 모습을 보면 알지 않은가. 입으로는 맛있다 하면서 실제로는 맛을 잘 못느낀다는 걸 느낀다. 딱 그런 모습이 보인다. 행동하는 것과 진행되는 것을 보면 (당국은) 전혀 의욕이 없다.

-개정안 통과에 있어 가장 큰 고충은 어떤 것으로 보는가.

▲ 정부의 협조일 수도 있다. 법안소위에 정부가 오는데, 법을 집행할 행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멘트를 하면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끝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여당이야 정부의 눈치를 보겠고 법을 집행할 정부 입장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열심히 하겠다 하면 (여당에서) 안 밀어주겠나. 여당 의원들도 거래소들이 와서 읍소를 해 힘들어한다. 정부만 전향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이런 비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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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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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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