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30대 엄마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4)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 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도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사흘 전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며 "운영하던 식당의 배달 일을 직접 하던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의 미래와 행복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 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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