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지난달 20일 도의회가 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과 도민화합을 위해 재의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 과정부터 법령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10일 생활임금조례안과 관련한 충북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북도] 2021.08.10 baek3413@newspim.com |
하지만 도의회는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이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어차피 시행될 수 없다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북도는 이와관련해 "재의요구는 하지 않는 대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은 시행하고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신형근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1월 주민 1만3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충북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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