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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부당한 노조탄압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1:18

12일 영등포경찰서 출석…"생존권 위한 투쟁은 정당"
"사회적 합의 약속 부정하며 무더기 고소·고발"
우정산업본부 "고소는 사회적 합의 이행과 무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6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포스트 타워 점거농성을 주도한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진 위원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진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와 시민사회, 노동자들이 논의를 거듭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노력의 성과에 역행하며 무더기 고소고발로 택배노조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지난 6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결렬과 관련해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기습 점거하여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08.12 kilroy023@newspim.com

이어 "택배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정당했다"며 "집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고, 방역을 이유로 한 정부의 집회 규제가 과도하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방역법에 근거한 사법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만일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면 위원장이 달게 받겠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무더기 고소고발이라는 부당한 노조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정부 기관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고소건은 지난 6월 7~18일까지 택배노조의 노조법 등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 업무거부와 이로 발생한 손해배상, 우체국사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여의도 집회나 사회적 합의 이행과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업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택배노조의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나 국민의 보편적서비스인 통상 및 소포우편물의 원활한 배달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9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조원 120여명은 같은달 14일 여의도 우체국 청사가 있는 여의도 포스트 타워 로비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여의도공원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었다.

2박 3일간 농성을 벌이던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은 이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 잠정 합의 소식에 농성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농성을 주도한 진 위원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여의도 집회와 관련해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광진경찰서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진 위원장 외에도 택배노조 윤중현 우체국본부장, 박대희 우체국부본부장, 이상훈 사무국장도 함께 고소했으며,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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