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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산 투기에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까지…밀양시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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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기소된데 이어 업무추진비 횡령혐의를 경찰 조사 받는 등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경남도와 밀양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월초 설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중 밀양시청 주차장에서 과일박스를 옮기던 공무원 A 씨를 목격했다.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news2349@newspim.com

감사반은 사과박스를 수상히 여겨 A씨를 상대로 추궁하던 중 돈뭉치를 발견했다. 이 돈뭉치는 밀양시가 코로나19 직원들의 식사편의 제공을 위해 밀양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216만원 중 현금으로 돌려받은 17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선결재를 통해 음식 일부만 주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 의혹'을 받고 있다. 도는 감사반은 지난 3월11일 업무추진비 횡령혐의로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적발해 진행한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도에서 내려온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도 나왔다.

최근 양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 씨와 C 씨는 밀양시 단장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부북면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각각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은 면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밀양시청이 두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들은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개발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허홍 밀양시의원은 "예전부터 많은 부문들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쉬쉬하고 있었다. 갑갑하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공무원을 다잡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 자체가 공무원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안하무인 행정이라는 소리 마저 나올 정도로 심하다"고 비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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