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3세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울산 남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당시 3살(만 1세)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301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9월 9일 오후 1시30분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