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넘게 방치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A(5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낮 1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 B(사망 당시 51세) 씨를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집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했고 B씨는 결국 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올해 5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은 2시간이 지나도록 지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을 뿐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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