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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요구에 "노동 존중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1:15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법안 통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7일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법안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요구 국민청원 답변에서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라며 "어느 곳에서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연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연서명 서류를 들고 있다. 2021.08.05 kilroy023@newspim.com

앞서 청원인은 "휴식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며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2000여 명의 국민께서 공감하며 동의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개정된 법안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 개정법은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도 비서관은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감독 등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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