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결국 소송까지…CJ ENM, 통신사와 '콘텐츠 제값받기' 전면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8:55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8:55

CJ ENM, '콘텐츠 대가 미지급' LGU+에 민사소송
콘텐츠-플랫폼 달라진 위상에 통신3사와 전면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CJ ENM과 인터넷(IP)TV 플랫폼 간 다툼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콘텐츠사와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콘텐츠 사용대가로 소송에 들어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CJ ENM이 K콘텐츠로 급성장하면서 지난해부터 '갑'인 플랫폼과 '을'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라는 기존의 공식에 균열이 생겼고, 달라진 위상에 힘입어 CJ ENM이 과거 사건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7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복수 셋톱박스 콘텐츠 무단사용 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CJ ENM "LGU+, 합의없이 자사 가입자에 콘텐츠 무단 제공"

CJ ENM측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09년부터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정책으로 자사에 콘텐츠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KT나 SK브로드밴드와 달리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한 집에서 여러 개의 셋톱박스를 이용할 때 한 곳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추가 과금없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정책은 지난 2019년 3월 폐지됐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복수셋톱 사용자에게 당사 VOD와 유료채널 서비스를 허락없이 오랫동안 무료로 제공해 왔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콘텐츠 무단 사용은 묵인해서는 안 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IPTV 서비스인 U+TV 가입자 중 복수셋톱 이용자는 16%가량으로, 10년간 복수 셋톱박스 연동서비스로 정산되지 않은 콘텐츠 대가는 100억원 규모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CJ ENM이 LG유플러스에 요구한 소송가액은 5억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10년간 받지 못한 콘텐츠 대가 정산보다는 CJ ENM이 커진 영향력을 활용해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최근 잇따라 출시된 태블릿IPTV 서비스의 콘텐츠 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PTV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들은 최근까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태블릿PC에서 IPTV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태블릿TV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태블릿TV 서비스에 대한 CJ ENM과 통신3사의 해석이 달라 이 역시 OTT 실시간채널 사용료 문제처럼 비화될 여지가 있다.

◆목소리 커진 CJ ENM…통신3사에 전면전 선포

업계에서는 CJ ENM가 통신3사와의 협상에서 메인 이슈인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명분쌓기에 나섰다고 해석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사 콘텐츠가 인정받게 되면서 그간 콘텐츠값에 인색했던 업계의 관행을 바꿀 시점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CJ ENM이 이제까지 '만년 갑'이었던 통신3사보다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되면서 그간의 협상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CJ ENM이 당장은 IPTV 사용료 협상건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겠지만 물밑에서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소송이 콘텐츠 대가 협상의 출발선을 정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대가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확립에 실패한다면 CJ ENM 측이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은 "콘텐츠 대가 협의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아들지 못한다면, CJ ENM이 자사 OTT서비스인 티빙이나 넷플릭스에는 인기 콘텐츠를 적시 제공하고, IPTV에 송출되는 tvN 등 채널에는 일정기간 홀드백을 두고 업로드를 하는 등 차등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