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정중동' 임혜숙 과기부 장관, 취임 100일 앞두고 현장행보 올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학기술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소통 강화
보여주기식 행보 지양…정책개선 의지 해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다만 이렇다할 메시지는 없다.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현장의 목소리 청취가 우선순위라는 게 임 장관의 무언의 메시지일 뿐이다.

임혜숙 과기부장관은 지난 5월 14일 취임과 함께 정상업무에 나섰다. 취임사를 통해 임 장관은 "평범한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왔던 만큼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는 것처럼 엄청난 무게감을 느낀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국가영장류센터를 방문해 김그린 연구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19 photo@newspim.com

그는 코로나19 극복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연구개발 강화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 ▲따뜻한 포용사회 실현 등 4대 정책 추진 방향을 언급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하며 여전히 과제가 산적하다보니 임 장관으로서는 성과 홍보보다는 과제 해결에 방점을 뒀다는 게 과기부 내부의 목소리다.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인 임 장관으로서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한 국가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는 "아직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임기를 3개월만 수행하다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데서 여전히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며 "3개월 임기의 이사장 직 이후에 장관 임기 3개월을 기념한다면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장관직 100일 수행을 두고 현 시국에서 기념을 하듯 메시지를 낸다는 것이 무의미할 뿐"이라며 "메시지가 없는 게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한국형발사체 75톤급 엔진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8.12 photo@newspim.com

실제 최근들어 임 장관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방문도 잦다. 임 장관은 지난 19일 청주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국가영장류센터를 방문, 국가영장류센터의 연구 상황을 살폈다. 국가영장류센터에서 연구하는 전임상시험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그의 방문이 의미가 깊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2일에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방문했다. 오는 10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누리호 성공 발사 이후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장관은 같은 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을 방문,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그가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형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오는 10월 다가오는 국감을 염두해 실질적인 현장행보를 나선다는 시선도 포착된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임 장관으로서는 처음 겪는 국감이다보니 신경을 써야 할 게 많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순장조로서 그리 길지 않을 임기동안 최대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