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지역 내 PC방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자 전 PC방을 대상으로 21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운영을 금지토록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지역 내 전체 PC방은 앞으로 11일간 운영이 금지된다.
경북 구미시청사 전경[사진=구미시] 2021.08.20 nulcheon@newspim.com |
이번 PC방 집힙금지는 지난 16일 이후 구미 강동지역 PC방을 중심으로 총 24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된데 따른 조치이다.
종전까지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가능했다.
구미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하고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항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용수 부시장은 "PC방 경우 주요 이용층인 청소년들의 감염이 개학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점검반을 별도 편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업주와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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