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인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지난 2019년 4.1%에서 2021년에는 5.3%로 증가하는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2021.08.22 hjk01@newspim.com |
시는 해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는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이는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출산하면 해산급여 70만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제도권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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