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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불분명…보완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2:00

경총 등 36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산업계 의견 반영해야…빠른시일 내 재개정 검토" 촉구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총을 포함한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2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경총]

이에 이들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규정과의 정합성 고려 시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개선도 촉구했다.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장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과 유휴부지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프로판 충전소 등 일반시민의 이용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시설까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불명확하고 모호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문언은 삭제해야 한다"며 "전문인력 배치 규정은 기존 법률들과 상충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산업보건의(의사)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법령의 불특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교육 수강대상 기준 신설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즉시 의무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부칙에 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특례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및 경영유지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업의 책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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